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3-10-31 13:53:10

▲ 회수조치 제품.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9.21.’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조치 제품.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