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 잔류농약 초과 검출,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5-07 09:41:18

- 국내산 구기자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
- 식약처, 소비자들에게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 당부
경북 고령군의 ㈜산들이 포장 및 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인 0.01mg/kg을 초과 검출됐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산들이 포장 및 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인 0.01mg/kg을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은 특정 포장일이 표시된 6개 제품으로,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구기자 제품 구매 시 포장일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반품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해수 대상 제품에서는 아세타미프리드(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펜티오피라드(병해 방제용 살균제), 메톡시페노자이드·플룩사메타마이드(해충 방제용 살충제)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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