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회 연속 재판 불출석… 법원, 궐석 재판 결정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8-11 13:31:41

- 윤 전 대통령, 출석 거부로 궐석 재판 진행
- 서울구치소, 윤 전 대통령 인치 어려움 전해
서울구치소 앞.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4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결국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을 법정으로 인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치가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와 인권 문제 등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강제 구인을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물리적 강제력이 부상 등의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궐석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거부로 인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증언과 증거조사에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제한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네 차례 내란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으며,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내란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김건희특검팀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저항으로 인해 무산됐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