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기밀 유출 시도 인도네시아 기술진 기소유예 처분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6-03 13:02:30

- 검찰, 방산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에 무혐의 처분
-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 협력 재개 기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과정에서 기밀 자료를 빼돌리려 한 혐의로 조사받던 인도네시아 기술진 5명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해당 기술진이 빼돌리려던 자료에 중대한 기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사 처분을 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KF-21 관련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유출하려다 지난해 1월 적발됐다.

이번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으로 1년 반에 걸친 수사는 종결됐으며,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이 완화되고 공동 개발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기술진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확보 및 양국 합의서 개정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F-21의 적기 전력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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