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탈모·무좀 치료 광고 376건 적발, 식약처 "불법 구매 주의"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2-22 11:15:06
- 소비자 피해 우려 있는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법적 보호 어려움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탈모 및 무좀과 관련된 과장 광고 및 불법 해외 구매 알선을 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총 376건의 부당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이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불법 판매 및 부당 광고의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이 같은 위반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탈모 및 무좀 치료와 관련된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을 포함해 총 259건의 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반복 위반 업체 11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탈모 및 무좀 치료를 표방하는 77건의 부당 광고가 적발됐으며, 이 중 책임판매업체의 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의 광고 42건, 그리고 SNS 계정 광고 9건이 포함됐다.
의약외품 부문에서는 무좀 치료와 관련된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과 거짓·과장 광고 1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했다. 온라인 구매 시에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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