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기대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7-01 13:50:43

-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치 시행
- 양육비 선지급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로 인상된다.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로 인상된다. 이는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며 하반기 변경되는 160건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치로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자를 포함한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대상은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된다. 이는 예금자들이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 5천만 원씩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했던 예금자들의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수영장 및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공제율은 30%로, 이는 국민들의 체육활동 장려와 함께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 파더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모든 변경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전용 웹페이지와 자료집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들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긴 정책들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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