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2-23 13:10:19
- 서울중앙지법·고법 전담재판부…중앙지법에 전담 영장판사 설치
-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상정, 최고 5배까지 손해배상 규정
국회의사당 야경.
-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상정, 최고 5배까지 손해배상 규정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도 두 명 이상 배치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담당 중인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가 계속해서 심리하게 된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지만, 범여권의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언론 및 유튜버 등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범여권은 법안 표결을 위해 24시간이 지난 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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