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민 전 장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구속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8-01 11:13:20
-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국무위원
- 이상민 전 장관,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 포함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이상민 전 장관,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 포함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8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 주무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다. 이러한 혐의로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사례가 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 등에게 불법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들은 후 이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구속 결정은 내란 사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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