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시의원 "정당한 민원과 침해의 경계, 이제는 명확히 해야 할 때"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6-30 10:38:25
- 교권과 학생·학부모 권리 기준 마련 및 현장 갈등관리 역량 강화 과제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교권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보완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에게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건수는 2024년 506건에서 2025년 455건으로 51건(10.1%) 줄었다. 관련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만족도 역시 5점 만점 기준 3.8점에서 4.0점으로 소폭 상승해, 교권 보호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교원의 아동학대 피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112건에서 113건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며, 교육 현장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지도를 둘러싼 민원과 아동학대 의혹 제기가 맞물리며, 교사들이 수업·생활지도 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당한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간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해 교권과 학생·학부모의 권리가 조화되는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가 갈등을 단순히 피하지 않고 건강하게 다루는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교권 보호 체계가 정착돼야 한다”며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현장 모두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완 등을 통해 교권 보호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교권 침해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도 아동학대 피신고와 같은 민감 사안에 대한 대응 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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