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5법' 이후…서울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대응 성과·과제 짚는다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7-14 10:32:11

-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점검 및 보완 방향 모색
- SEM119·학교민원대응팀 등 서울형 교육활동보호 제도 현장 안착 논의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한 ‘서울형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규모 온라인 포럼을 연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소속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 대상은 사전 신청을 마친 교원들이다.

이번 포럼의 공식 주제는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다. 교육청은 교권보호 5법 개정에 맞춰 구축한 서울형 교육활동보호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 보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기관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학교 차원에서는 민원 전담 조직인 ‘학교민원대응팀’을 두고, 교육지원청에는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발생 시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을 운영 중이다.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 포럼 개최.

법률 지원을 위해서는 ‘선생님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할 때 법적 자문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리적 소진과 트라우마를 겪는 교원을 돕기 위해 ‘先生同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교실안심SEM’, 교원의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교육활동보호 아카데미’도 가동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포럼이 특정 학교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이러한 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3부 구성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SEM119 간 연계 체계와 그간의 운영 성과를 살펴본다. 2부에서는 교원단체와 노조 관계자 등이 참여해 가상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의 긍정적 변화와 한계를 짚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3부 종합토론에서는 학교민원대응팀의 실효적 운영 방안, 교육지원청 지원 체계 강화,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 전략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2026년 하반기 교육활동보호 사업을 강화하고, 2027년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설계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민원대응팀, SEM119, 법률·심리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 체계가 학교와 교원에게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현장 안착과 보완에 힘쓰고,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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