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월 300만원까지 확대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6-03-04 08:02:17

市, 3월부터 참여 자치구 14개→24개 확대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행 중인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의 효과를 바탕으로 3월부터 보상비용 한도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참여 자치구도 현재 14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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