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회 결집 이끌었다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0-29 15:57:25
- 국회 행안위 간사 강명구 의원에 건의안 직접 전달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을 한데 모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 총력전에 시동을 걸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지방의회 숙원 과제를 놓고, 여당 소속 광역의회가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강남6)은 29일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명구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 건의안을 전달하며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와 서명식에는 서울시의회 김길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대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대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대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조재철 대표의원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대표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방성환 대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종석 대표의원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대표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대표의원 등 전국 광역의회 국민의힘 대표들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가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별도 법률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표의원들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보장과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안에 일괄 서명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정책 심의와 집행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간담회와 서명식에 이어, 오후에는 국회를 찾아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명구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각 광역의회 대표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지역 현장의 요구를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올바르게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을 다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하는 의회'로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국 광역의회 국민의힘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향후에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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