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취지 훼손에 눌린 청탁금지법 3·5·10개정 '부결'
최인배
news@segyenews.com | 2017-11-27 2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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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최인배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 작업이 법의 취지 훼손에 눌려 부결됐다. 애초 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하는 현행 법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서만 예외를 적용하자는 공식 논의에 들어갔으나 찬성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란법 관련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상한선 조정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는 전원위원회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했고, 위원 한명도 불참했다. 현재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 상태이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격론이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농민들의 어려움은 알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데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둘 경우 장기적으로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했단다.
이날 표결 결과는 6명 찬성, 1명 기권, 반대 5명으로 부결됐다. 권익위의 규정은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중 찬성이 과반을 넘어야 가결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에 참석 12명 중 7명이 찬성해야 했으나 한표가 부족했다.
이로인해 이날 전원위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일정은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정부는 빠른시간 안에 전원위 재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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