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매각 적법절차 위반... 한국 정부, 4천억 혈세 유출 막아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1-20 09:11:02
- 절차 위반 4천억원 배상금 전액 취소, 73억원 소송 비용도 받아내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4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전액 취소하는 데 성공했다.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 취소는 전체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드문 일이다. 20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 사태는 한국 정부의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으로 위기에 처한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은행 소유가 불가능했으나, 금융당국이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인수를 승인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주가가 급등하면서 론스타는 큰 이익을 얻게 됐고, 이를 둘러싼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론스타는 2006년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으나,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위 승인이 지연되며 계획이 무산됐다.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했으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46억 795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국제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ICSID는 2022년 론스타 주장의 일부만을 인정하며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2023년 10월 ICSID 취소위원회가 정부의 승소를 결정했다. 판정 취소 사유는 중재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위반됐기 때문이었다.
이번 결정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까지 포함해, 한국 정부의 끈질긴 법리 공방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론스타 사태는 한국 정부의 승리로 막을 내리며, 4천억원의 혈세 유출을 막아낸 중요한 성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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