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 선장, 무면허 운항하다 해경에 덜미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5-05-26 08:55:32
- 군산해양경찰서, 7.3t급 어선에서 무면허 운항 선장 체포
- 선장 부재 시 무면허 운항하며 선원 변동 신고 의무 위반
- 선장 부재 시 무면허 운항하며 선원 변동 신고 의무 위반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동쪽 해상에서 무면허로 배를 운항한 혐의로 B씨를 적발했다.
B씨는 7.3t급 어선 A호를 조업 목적으로 임차한 후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 운영하다가, 선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직접 배를 운항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장과 기관장은 반드시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승선원 변동 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B씨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무면허로 선장직을 대신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적발 당시 해경은 B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가 여러 건의 죄명으로 수배된 A급 지명수배자임을 알아차렸다. 즉각 체포된 B씨는 수배 관서에 인계됐으며, 해경은 무면허 운항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무면허 운항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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