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불법 제조·판매 일가족 검거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7-24 08:32:40

- 무허가 의약품 23,000개 판매, 12억 4천만 원 상당 수익 창출
- 식약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 단속 및 엄중 처벌 예정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스테로이드와 같은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가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당국은 현장을 압수수색하여 약 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완제품 및 반제품 16,000개, 제조 장비 등을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의약품 수입·제조·유통 모식도.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3,000개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하여 12억 4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한 스테로이드 복용 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 약 900개를 함께 판매했다.

처음에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으나, 2024년 4월부터는 직접 제조로 전환하여 이익을 극대화했다. 주범인 아들은 제조시설을 마련하고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했으며,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피의자들은 구매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과 상품권으로 받으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했다. 또한, 불법 의약품 단속이 강화되자 보안을 강조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가 정상적인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용을 금지하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