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순희 강북구청장 가족 우이동 그린벨트 건물… '사무소 승인' 뒤 종교시설 전환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3-10 09:03:46

- 우이동 건물, 사용승인 22일 만에 '종교집회장' 용도변경
- "처음부터 종교시설 계획 있었나"… 행정 처리 배경 의문

▲ 서울 강북구 우이동 216-8에 신축된 건물 전경. 사용승인 이후 2층 용도가 사무소에서 종교집회장으로 변경됐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 우이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신축된 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지 22일 만에 종교집회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건물은 건축주가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축 허가와 이후 용도 변경 과정에서 행정 처리의 적정성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본지가 앞서 보도를 통해 제기했던 ‘종교시설 사용 계획’ 지적이 이후 실제 용도 변경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제기된 문제 제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강북구 우이동 216-8에 위치한 이 건물은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강북구는 2026년 1월 19일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뒤 2월 2일 사용승인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2월 20일 2층 용도를 사무소에서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구는 2월 24일 이를 처리했다.

결과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종교집회장으로 전환된 셈이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종교시설 역시 일반 건축물보다 신중한 행정 판단이 요구되는 시설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처음부터 종교시설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계획이 종교시설이었다면 건축 허가 단계에서 사무소가 아닌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지 불과 22일 만에 건물 2층 용도가 사무소에서 종교집회장으로 변경되면서, 애초 허가 당시 실제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건축물의 경우 허가 단계에서 실제 사용 목적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시 행정 검증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더구나 해당 건축물이 이순희 강북구청장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건축 행정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사용승인 직후 종교시설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주무부서의 행정 처리 역시 건축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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