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범위 '칼질' 예고… 식약처, 전국 설명회 연다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6-08 15:25:45
- 온라인 생중계와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책 설명회에 나선다. 제도 변화 내용을 업계에 상세히 알리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전국 단위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수입식품 영업자 전반으로, 수입식품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수입식품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과 제도 개선 사례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우수수입업소 제도 운영 방향 ▲통관·유통 단계 안전관리 제도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 안내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업계가 겪고 있는 규제·실무상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요구를 현장에서 직접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향후 시행을 앞둔 굵직한 법령 개정 내용이 상세히 소개된다. 우선 2025년 12월부터 시행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범위 명확화 조치가 대표적이다. 급성장한 온라인 구매대행 시장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행위가 구매대행 영업에 해당하는지, 책임과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또한 2025년 7월부터는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기간이 현행 17개월에서 11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수입 이후 시장 유통 과정에서의 이력 관리 주기를 앞당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추적·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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