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본회의 재상정…시교육청 "통과땐 즉각 재의요청"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4-04-25 08:33:08
- 26일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폐지안 상정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 14명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 10명이 오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폐지안을 심의·의결하면 당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목표다.
▲ 서울특별시의회 전경.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 14명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 10명이 오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폐지안을 심의·의결하면 당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목표다.
김현기 의장은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 조례를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이 결정적 폐지안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알림’ 공문을 서울시의회로부터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26일 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상정돼 처리되면 즉각 재의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는 111석 전체 의석에 민주당이 36석, 75석이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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