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화물선 예·부선 특별단속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3-12-06 07:31:08
- 동절기 선제적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서·남해안 집중단속 실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
[세계뉴스 윤준필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이 동절기 화물선과 예인선 특별단속에 나섰다.
서해해경은 최근 부안 예인선 ↔ 낚시어선 충돌 사고가 안전수칙 미준수로 등 법령위반에 따른 원인으로 나타나 해양안전을 확보하고자 12월4일부터 2월 29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화물선·예선·부선을 비롯해 서남해를 운항하는 화물선 및 예부선이며, 단속 내용은 ▲최대승선인원초과 ▲화물적재 고박지침 미준수 ▲항행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필 등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화물선과 예·부선의 경우, 특성상 인전·물적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비함정과 형사 기동정 등을 활용하여 예방 위주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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