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타면 100만원 과태료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5-05-22 07:17:42

- 6월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 단속 확대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내수면 활동자도 적용 대상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술을 마시고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변경·확대된 내용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과 약물 복용,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현재 법률은 수상 오토바이, 모터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만 음주·약물 조종 단속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서핑, 카약, 카누, 보드 등 무동력 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군산해경 관내에서는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 슬립웨이에서 무동력 고무보트를 이용해 연안 가까이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러한 기구들을 이용해 레저 활동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호수와 강 등 내수면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의 취지는 수상레저기구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빈도도 늘고 있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바다에서 선박뿐만 아니라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라도 조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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