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6월부터 임대차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5-05-30 06:49:18
-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군산시청 전경
-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군산시가 2021년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으며,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처리되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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