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조업 재개, 체장미달 꽃게 포획에 해경 강력 단속 예고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5-04-04 06:52:00

- 체장미달 꽃게 유통 적발, 군산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조사
- 어선 검문 강화, 불법 어획물 유통 감시활동 강화 예정
꽃게 조업 재개, 체장미달 꽃게 포획에 해경 강력 단속 예고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군산 해양경찰서는 최근 조업이 재개된 꽃게잡이 어선들 중 체장미달 꽃게를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4월 2일 오전, 군산시의 A수산 대표 B씨가 체장미달 꽃게 2,250kg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꽃게는 두흉갑장의 길이가 6.5cm 이상이어야 포획이 가능하다. 이는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A수산에서 판매하려던 꽃게 중에는 길이가 4cm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꽃게잡이 어선들은 지난 3월 초부터 조업을 재개했으나, 일부 어선들이 성어가 되지 못한 꽃게를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산해경은 해상에서 어선 검문을 강화하고, 야간에 은밀하게 유통되는 불법 어획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작은 욕심에 소중한 바다자원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건전한 조업질서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A수산 외에도 체장미달 꽃게를 취급하는 업체를 추가로 확인하고, A수산에 꽃게를 공급한 어선을 역추적해 적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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