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성동 의원 구속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9-17 01:13:17
- 특검팀, 통일교와 정교유착 의혹 수사 박차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22대 국회 들어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대선 기간 동안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을 지원받는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관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권 의원과 통일교 간의 정교유착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휴대전화에서 권 의원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다. 특히 권 의원이 수사 시작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강조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구속을 통해 통일교 총재 한학자씨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고, 그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다질 계획이다. 한 총재는 건강 문제로 소환에 불응했으나, 17일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권 의원 측은 구속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시작됐다"며 이번 구속이 정치적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수사가 허구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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