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추가…11월 중 재판 마무리 목표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9-30 17:01:52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 한덕수 전 총리 재판 11월 중 마무리 전망
- 특검, 한 전 총리 계엄 관련 주요 임무에 관여 증거 통해 유죄 입증 집중
이진관 부장판사.
- 특검, 한 전 총리 계엄 관련 주요 임무에 관여 증거 통해 유죄 입증 집중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부가 오는 11월 중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공판에서 내란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며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 증거조사와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하며, 윤석열 씨의 재판과는 별개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기본적인 진행 목표는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또한, 특검의 증인신청을 채택하며 재판 심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증인신청이 채택됐으며, 최상목·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신문 필요성도 검토 중이다.
공소장 변경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 핵심 쟁점은 '윤석열 등의 내란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하고, 관련 문건을 확인한 정황을 유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사실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