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내년 전면 시행…기존 차량은 소급 적용 대상 제외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3-11-02 17:33:47
- 차량 8천만원 이상 대상…내년 1월 신규·변경분부터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법인 승용차 8천만원 이상은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업무용 표시)’을 달아야 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연두색 번호판(업무용 표시)’. |
그동안 회사 법인차량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사치 생활을 즐긴다는 여론이 높아 윤 대통령까지 지적하면서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 8천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적용한 것은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천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법인이 신규 구매(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또한 법인소유·리스 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 등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8천만원 미만 중·저가 차량의 경우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개인이 과시용 등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제외됐다.
한편 기존 등록된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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