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오세훈 시장 본보기로 최초 공무원 '해고'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4-05-13 11:26:17
- 오 시장, 공무원조직 기강해이 본보기로 ‘직권면직’ 처분
▲ 서울시청 입구. |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 처음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사실상의 ‘해고’ 처분이다. 해당 공무원은 무단결근, 노동조합 가입 종용과 폭언 등으로 근무성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서울시보에 따른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근무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지난 2023년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게 ‘가’ 평정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고,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 종용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에 불참해 직위해제됐다. 이후 심화교육과정인 2차 교육에도 계속 불참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한 서울시의 연락도 일절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다른 ‘가’ 평정 대상자 3명은 교육을 받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가’ 평정이라는 근무성적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직원 간담회 등에서 근무 태도가 태만하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오피스 빌런’을 막기 위해서다. 해당 평가제도는 ‘수·우·양·가’의 4단계 평가로 이뤄진다. 가장 낮은 ‘가’ 평정을 받았을 경우 성과급 미지급, 호봉 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치 등을 비롯해 지방공무원법상 직위 해제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은 없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원 간담회 등에서 오피스 빌런을 퇴출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제도 현실화에 나섰다. 지난 2023년 4월 직원 40명으로 구성된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공무원조직 기강에 개선의 정을 보이지 않은 A씨를 본보기로 직권면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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