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로 다시 수감…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7-10 02:28:55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시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과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가 증거 인멸 행위로 판단됐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개입해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 중형 선고 가능성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도 도망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최대 20일간 수사할 계획이다. 이미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를 마친 만큼, 외환 혐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앞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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