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3-12 15:33:23

- 가로수 조성비용 납부 절차 명확화 박춘선 부위원장이 가로수 조성에 따른 비용 납부 절차를 구체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일부 개정안이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대표 발의하고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가로수 조성에 따른 비용 납부 절차를 구체화했다.

조례에 따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을 받은 자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가로수 관리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로수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가로수 관리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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