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적법"…반박 보도자료 통해 '정정보도' 요구
한차수
news@segyenews.com | 2017-08-28 10:05:49
▲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 세계뉴스 |
[세계뉴스] 한차수 기자 = 전남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하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논란에 대해 28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충분히 적법하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 사용료를 조례로 제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조례로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매체는 이와 관련, 전남도가 법률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삼아 입장료를 불법 징수한 것처럼 보도해 논란의 의혹을 키웠다. 당시 입장료에 대해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 제시된 의견들을 논의한 결과 메타세퀘이아길을 잘 보존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환경보존 차원에서 입장료 징수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담양군은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 사용료를 조례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입장료를 합법적으로 받고 있다.
메타세쿼이아 길(2.1㎞)은 2005년 옛 국도 25호로 폐도 결정후, 담양군은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가로수길을 보안하여 2012년 성인 1천원, 청소년과 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입장료를 받아오다 2015년 이후부터 성인 2천원, 청소년·군인 1천원, 어린이 700원을 받고 있다.
담양군은 슬로우시티로 알려져 1박2일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현재 관광객은 꾸준하게 증가추세를 보이며 6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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