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 입장…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포함해야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1-06 09:20:47
- 기본권 구제 사각지대 해소 재판소원 제도 도입 요구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헌재의 의견서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 의원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 발표 당일인 지난달 20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헌재는 의견서를 통해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비상적·예외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할 경우 기본권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판소원이 금지되어 있어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의 기회가 봉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헌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법권은 법원에 귀속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헌법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한 사건 폭증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면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며, 이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포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개정안 원안대로라면 1948년 이후 모든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해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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