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 미흡 식품업소 30곳 적발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3-05-01 13:49:53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총 5,59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동산, 야영장, 기차역·터미널, 축제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보존기준 위반 ▲마스크 미착용 ▲시설기준 위반 등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3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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