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尹,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 무게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7-19 15:33:26
- 1차 구속기한 21일… 강제 구인 시도 무리, 재판행 가능성 커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의 구속 상태는 유지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법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을 고려해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곧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해 왔으며, 특검팀의 강제구인 지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며 무산됐다.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특검팀은 다시 한번 강제 구인을 시도할지, 아니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길지를 고민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조사에 협조할지는 불확실하다. 대면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서를 공소 기록에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특검팀은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구인영장이 집행된 지난 9일부터 열흘로 설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적부심 청구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기간 산정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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