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영진 고발한 대구경북본부...'뉴스통신진흥법 위반'

김용자

news@segyenews.com | 2016-01-06 19:31:28

"지역본부 편법·불법 운영, 매출액 30%이상 부당 이득만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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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세계뉴스] 김용자 기자 = 뉴시스 대구경북본부가 지역취재본부 운영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뉴시스 본사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대구경북본부는 본사 경영진이 14개 지역취재본부(서울·세종 제외)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각 지역본부가 운영계약 체결 시 적립한 30억7천800만원 상당 보증금을 유용한 의혹 등이 있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뉴시스 대구경북본부 측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14개 지역본부는 '뉴시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맞춰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가 아니다"며 "이 때문에 지역본부 이름으로 뉴스 콘텐츠 판매, 취재 등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에서도 이 같은 편법·불법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2014년 7월 뉴시스를 인수한 현 경영진 역시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판단됨에도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채 매달 매출액의 10∼30%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부당 이득만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뉴시스 지역본부들은 불법적인 지위 탓에 외부에서 '무자격 통신사'라는 비난과 영업 방해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을 조장한 본사 경영진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있으며 민·형사적 책임도 지역본부에 모두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본부는 2014년 12월에도 '각 지역취재본부의 합법적인 지위를 마련해 달라'고 본사 경영진에 촉구했다고 밝히며 향후 이 같은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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