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 보안 강화 군·경찰 사무공간 회수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4-17 22:17:29
- 前 707 특수임무단장 비상계엄 국회 침탈 혐의 고발
- 국방부 협력단장, 무단 침입 혐의로 법적 조치 예정
국회의사당.
- 국방부 협력단장, 무단 침입 혐의로 법적 조치 예정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국회사무처는 17일 군과 경찰에 배정됐던 국회의사당 내 사무공간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판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사당 1층에 배정받아 사용하던 사무 공간은 회수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공간이 원래 목적과 달리 사용됐고,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는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침탈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 전 단장은 707 특임대를 이끌고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인 양재응 준장에 대해서도 전임 협력단장의 출입증을 사용해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회 보안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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