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3-25 22:14:04

- 백제 유산 풍납토성, 주민 권익 보호 위한 법안 개정
- 송파 풍납동, 역사유산 보존과 주거지역 발전 전환점
박정훈 국회의원.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의 보존과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대표 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도읍지로 추정되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이다. 1997년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권 박탈 등의 고통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풍납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 발전'을 추가, 특별법 제정 목적이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문화유산 발굴보존과 지역 발전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풍납토성 발굴로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해 풍납토성 이주·보상사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공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장유산 발굴 경비를 지원하고, 핵심 발굴대상지역 외 구역의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주민지원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관리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활용해 풍납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풍납토성은 백제 역사의 중요한 유산이지만, 그로 인한 규제로 인해 풍납동 일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민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납동 주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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