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금품수수’ 의혹 ‘박기춘’ 의원 소환
차성민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07-27 14:10:15
[서울=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와 건설폐기물업체 수주비리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7일 수억원대의 불법금품 수수혐의로 박 의원을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박 의원 측과 일정을 조율한 결과, 이날 오전 29일 출석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가 건설사 미분양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준 뒤 이 회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명품시계와 현금 등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 의원이 측근 정모(50)씨를 시켜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되돌려주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달 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박 의원이 김씨에게서 받은 명품시계 7개와 명품가방 2개를 박 의원으로부터 받아 김씨 집에 옮겨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나흘 뒤에도 정씨는 김씨가 박 의원에게 줬던 고급 안마의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와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박 의원의 지문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과 공모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난 정씨는 지난 20일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남양주 건설폐기물업체 H사의 건설사 폐기물사업 수주 비리에도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양주 에코랜드 야구장 인허가 과정에 박 의원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야구장을 운영 중인 김모(68) 대표가 야구장 부지를 임대받는 과정에서 남양주시청 김모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7일 남양주시청과 남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