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강행 처리…수사 기간 60일 연장 가능"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9-11 17:18:26

-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사 기간과 인력 확대 특검 권한 강화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 기간과 인력이 대폭 늘어났다.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을 포함한 개정안은 각기 다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졌고, 전원 찬성 또는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기존 법률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에선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했으나, 새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을 '30일씩 2회'로 늘려 수사 기간이 최대 60일 연장될 수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변화는 전날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뒤집고, 민주당이 당내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본회의 개의 직전 새로운 수정안을 밀어붙인 결과다. 이에 따라 여야 간의 합의는 무산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됐다.

그러나 군검찰과 국가수사본부로 인계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여전히 배제된 상태로 남았다. 재판 중계는 헌법 109조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조건부로 허용됐다. 특검 수사 기간 종료 후 사건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면 특검의 지휘는 배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자가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 특검의 수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특검 수사 기간 종료 후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것으로 했다"며, "재판 중계를 헌법 규정에 맞춰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은 법적, 정치적 논란 속에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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