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1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0-14 19:42:53
- '보좌관 단독 범행' 주장에 "거액 전달할 이유 없다" 배척
-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석방 한 달 만에 법정 재구속
- '쪼개기 후원' 추가 기소 재판도 진행 중…정치적 파장 지속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4년보다 낮아진 형량이다.
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돈을 전달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재판부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성과 함께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금품 전달 정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강 의원은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서구 제1선거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법원은 김 전 시의원이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뒤 전 보좌관 남 씨를 통해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강 의원이 이를 보관하게 한 뒤 당일 저녁 자신의 주거지에서 건네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의 법정 진술이 생생하고 일관된다고 보았다. 세부적인 정황을 두고 김 전 시의원과 남 씨의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기억의 한계를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강 의원 측이 주장한 '보좌관의 단독 범행' 가능성은 배척됐다. 재판부는 공천 영향력이 없는 보좌관에게 거액을 줄 이유가 없으며, 보좌관 단독 범행이라면 김 전 시의원을 호텔로 부를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이 금품 수수 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하고 면접 조언을 제공하는 등 실제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선거제도의 공정을 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금품을 받은 뒤 공천을 돕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 명확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무죄 주장과 함께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1억 3,000여만 원을 수십 명 명의로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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