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이광우 영장실질심사 구속 갈림길…남대문서 유치장 대기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3-21 20:26:16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두 간부는 각각 1시간 20분과 52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김성훈 차장은 법원 출석길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경호관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며,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 고지 없이 무단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막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문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김건희 여사가 이를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1월 7일 윤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밝히며,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원수의 안전만을 생각하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또한 사실이 아니며,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광우 본부장은 법원 출석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용히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 밖에서는 두 간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경호처는 무죄다"라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보안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을 신청받았다.
이번 영장심사는 경찰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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