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실시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2-04-06 20:13:07

▲마약류(양귀비) 단속 중인 경찰관 모습

[세계뉴스 윤준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4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119일간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은 생활 속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대마.양귀비의 밀경작.밀매 및 소지.투약,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공급.유통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어촌.도서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무인기(드론)을 활용하여 단속을 할 방침이다.
 

보령해경은 지난 해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 중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로 46건을 단속하고 총 1,651주를 압수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대마 등 불법 재배나 마약류 투약 등이 의심되면 보령해양경찰서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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