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 조업 어선서 9년 불법체류 베트남 선원 적발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6-06-07 19:57:54

-일반무사증 입국 후 체류기간 만료 뒤 장기 불법체류 적발
-군산해경, 선박 소유자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조사 및 단속 강화 방침
군산해경, 불법 체류 외국인 적발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군산해양경찰서가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적발하고 선박 소유자 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군산해경(서장 채호석)은 5일 “지난 4일 오후 군산시 옥도면 직도 북동방 3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하던 중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 선적 9.77톤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의 선박 소유자 A씨(60대)는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베트남 국적 외국인 B씨(30대)를 선원으로 고용해 조업에 참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관광 등 단기 방문 목적의 일반무사증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5년 3월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며 장기간 불법체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선박 소유자 A씨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면서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승선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B씨의 불법체류 경위와 A씨의 고용 과정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산해경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해상 검문검색과 외국인 선원 고용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 해상 치안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윤 군산해경 정보외사과장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경우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건전한 해상 고용질서 확립과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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