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명 소액주주, 한미약품 '늑장공시 소송' 24억6000여만원 투자손실

윤소라 기자

news@segyenews.com | 2016-12-09 18:30:34

한미약품, 김앤장 법률사무소 거물급 변호인단 6명 선임

▲ 한미약품   © 세계뉴스

[세계뉴스] 윤소라 기자 = '늑장공시' 논란을 빚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맞서 한미약품은 거물급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한미약품은 9일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의 변호인단은 모두 6명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인천지방법원,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동석 변호사, 춘천지법 부장판사 출신 홍석범 변호사 등 거물급 변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변호인단은 이달 초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한미약품이 늑장공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월 한미약품 소액주주 20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한미약품과 이관순 사장, 김재식 부사장 등을 상대로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투자손실을 봤다"며 총 24억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은 한미약품이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미국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한 지난달 29일 오후 4시33분부터 8500억원대 기술 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를 공시한 다음날 오전 9시29분까지 한미약품 주식을 사들여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다.


소액주주들은 "한미약품이 적어도 30일 장 개장 전에 악재성 뉴스를 공시해야 했다"며 "수출계약 해지 소식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