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시의원,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단 '인사채용' 의혹 제기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6-10-19 15:51:33
▲ 17일 국민의당 노원 제5선거구 김광수 서울시의원(왼쪽 3번째)은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단 사옥입구에서 '권한남용, 단장은 퇴진하라'면서 집단 반발하며 농성중에 있는 노조를 만나 현안 문제점들을 파악했다. © 세계뉴스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서울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의 경력직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사업단은 지난 8월 19일 전문직, 기술직 3, 4급, 사무직 4급의 10명을 채용하는 모집공고를 냈다. 이들은 임기 3년의 계약직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응시자격으로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박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서류접수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이다.
때문에 사업단은 모집 10명에 대해 최종합격자를 9월 23일 발표하고 임용예정일을 10월 1일자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중 9명만을 10월 1일 인사발령을 했다. A씨의 경우 11월 1일자로 하여 발령일을 1개월 연장하여 발표하겠다는 것.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정용채 인력개발팀장은 이와 관련, “A씨는 10월 24일이 논문통과 예정일이다”라며 “임용예정일을 다음달 1일로 늦춘것은 차후 박사학위 미취득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고육지책이다”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광수 의원은 “A씨는 현재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학위취득이 10월 31일까지 취득하면 문제 없다는 주장이지만, 모집공고 응시자격을 면밀히 살펴보면 결격사유가 발생한다. 이를 무시하고 임용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인을 위시한 채용 목적으로 밖에 설명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권력남용을 일삼는 채용구조는 늘 불공정사회로 구직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어 왔다”면서 “사업단이 모집공고를 벗어나 예외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비리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SH공사 에너지사업단 사옥을 방문하여 농성중인 노동조합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현안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혹 논란에 있는 A씨는 과거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단장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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