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시의원 "사교육 카르텔, 솜방망이 징계로는 근절 불가능" 지적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4-23 16:27:59
- 문항 거래로 교사 1인당 1억 원 이상 부당 이득 취해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이 최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된 교원들의 징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교육업체와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교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올해 8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감사 결과, 사교육 시장에 개입해 문항을 불법 거래한 전국 교원 249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162명이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양천구, 송파구 등 학군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교원들이 대거 적발되며,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문항 거래 총액은 약 160억 원에 달했으며, 교사 1인당 평균 1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사의 평균 연봉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징계에 그치는 처벌은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며, "교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며,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성범죄나 음주운전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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