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291곳 토지거래허가 해제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2-12 16:25:00

-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구역 규제는 유지
▲ 송파구 아파트 단지.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5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했으며, 직접 거주나 운영 목적이 아닌 매수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해제로 인해 이러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졌다.


반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및 재개발 구역은 여전히 규제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투기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규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거주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비정상적인 거래 증가나 집값 급등이 발생할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지정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규제를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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