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질서 상행위 근절 위한 매뉴얼 시행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4-11 15:01:28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매뉴얼 제정
- 무허가 노점과 임대상가 불법행위 단속 강화 공정 상행위 문화 조성
문성호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단속 매뉴얼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로부터 무질서 상행위 단속 매뉴얼 제정 및 시행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신속한 행정 조치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철도안전법과 여객운송약관에 근거해 전철역 및 전철 내 무허가 노점과 무질서 상행위를 확실히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무질서 상행위는 무허가 노점과 임대상가의 두 가지로 정의되며, 철도시설 내에서 철도종사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모든 상행위가 포함된다.

무허가 노점에 대한 단속은 발견 즉시 채증 후 계도 및 퇴거 요청을 통해 진행되며, 불응 시 경찰 인계 절차가 시행된다. 임대상가의 경우 계약 위반 시 서면경고와 계약 해지 검토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문성호 의원은 "이 매뉴얼로 인해 무질서 상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가 확립됐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상행위 문화 정착과 시민 안전, 먹거리 위생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 직원과 보안관의 안전과 심적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시민들은 '또타' 앱을 통해 무질서 상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지하철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