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5-12 15:26:24

-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 이어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수행원 배 모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건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공된 금품이 경미하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간접 사실로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상고가 진행될 경우, 대선까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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