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시의원, 서울시 대부업 광고 규제 조례 제정…전국 최초 사례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7-02 17:21:20

-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위한 전담 조례 제정
- 불법 대부행위 단속 및 준법 교육 강화로 서민경제 보호
홍국표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의회가 대부업 광고 관리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발의한 '서울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장이 대부업 광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할 책임을 명시했다. 특히, 대부업 광고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불법 대부행위와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불법 광고의 정기적인 정비와 단속을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홍국표 의원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시스템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대부업 광고 규제와 금융이용자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