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4일 시작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4-04 17:18:36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대통령직이 공석이 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 학력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 6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작성 및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공약집 발간 등이 허용된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또는 사진, 유추 가능한 내용을 명시한 펼침막 등의 설치·게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포스터 철거를 요청했다.
한편,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이날부터 시작할 수 있다. 유학생이나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재외선거인 등록도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다.
무소속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은 7일부터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 시도에서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이 필요하다.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6천 명을 초과해 추천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6월 3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인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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